코로나19 검사 모습./아시아뉴스통신DB |
[아시아뉴스통신=백운학 기자] 충북도가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이용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집단 감염에 취약한 집단생활시설에 대한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에 돌입했다.
6일 도에 따르면 최근 도내 집단거주시설에서 450여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이는 5일 기준 도 전체 확진자 1308명의 34%에 달한다.
도는 이에따라 시설관리자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책임을 강화하고 종사자 및 이용자를 총괄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집단시설의 종사자는 타시도 방문에 제한을 받는다.
또 출퇴근 관리, 의심환자와 접촉대상자 집중모니터링, 감염병 예방 교육, 1일 2회 이상 발열, 호흡기증상 등을 확인해야 한다.
시설관리자는 시군 담당자에게 종사자와 이용자의 건강상태와 진단검사 실시여부, 시설 관리현황 등을 일 1회 이상 보고하는 시설별 일대일 책임관제제가 운영된다.
도는 이를 위반 시에는 방역책임 행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특별방역추진 전담조직(TF팀)을 구성해 집단거주시설에 대한 집중 관리를 통해 감염 고리를 끊어내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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