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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부산=아시아뉴스통신] 최상기기자 송고시간 2021-01-08 11:07

울산시청/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최상기 기자] 울산시는 국비 4억 1,066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중구 복산2지구 등 8개 지구 1,706필지(83만 7000㎡)를 대상으로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중구 복산2지구, 남구 야음3지구, 동구 전하2지구와 서부7지구, 북구 어물1지구와 중산3지구, 울주군 삼남면 가천1지구와 상북면 명촌1지구 등이다.

앞서 시는 올해 12월 7일 북구를 시작으로 12월 23일까지 중구, 남구, 동구, 울주군의 지적재조사지구에 대해 실시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향후 주민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민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온라인 또는 소규모 형태로 개최할 계획이다.

주민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하거나,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토지 소유자들은 담당자가 직접 찾아가는 일대일 대면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등록 사항을 바로 잡고 지적도면을 디지털화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토지분쟁 해소 등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

사업은 실시계획 수립, 측량대행자 선정, 지적재조사 측량, 사업지구 지정, 경계결정 및 확정, 사업완료 공고, 지적공부 작성 순으로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주민 설명회 참여, 경계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는 만큼,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해당지구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을 대상으로 협조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등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2년부터 총 사업비 21억 8,525만 원을 들여 남구 고사지구를 비롯한 38개 지구, 7,990필지(1043만 2,098㎡)에 대하여 지적재조사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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