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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65세 이상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충북=아시아뉴스통신] 백운학기자 송고시간 2021-01-09 09:01

일정요건 갖추면 장기요양 함께 이용 가능
 
충북도청./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백운학 기자] 충북도는 올해부터 장애인활동지원을 받던 수급자가 65세가 넘어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장기요양과 함께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장애인활동지원을 받던 수급자는 65세에 도달하면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강제 전환돼 서비스 이용시간이 줄어들어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관련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각 지자체에 지침을 내렸으며, 1년간 시범운영을 한 뒤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에 도달해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을 받았거나 장기요양 등급(1~5등급)을 받았지만 65세 이전 활동지원과 비교해 급여량이 월 60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노인요양시설 및 요양병원 등 이용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기요양은 65세가 도달하기 30일 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정기 노인장애인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장기요양 전환으로 서비스 이용시간이 줄어듦에 따라 발생하는 고령장애인의 사회활동 지원 공백을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aek34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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