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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충북=아시아뉴스통신] 백운학기자 송고시간 2021-01-09 10:05

농업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경제적 부담 완화
 
지적측량 모습./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백운학 기자] 충북도는 농업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30% 감면한다고 9일 밝혔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그리고 장애인이 본인 소유의 토지를 측량할 경우 수수료가 감면된다.
 
또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로 건물과 농경지 등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건물의 신축․보수가 필요해 실시하는 지적측량도 피해 발생일로부터 2년 간 수수료 전액 또는 50%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군구 민원실 지적측량접수창구에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사업 확인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피해사실 확인서 등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이번 감면이 코로나19와 집중호우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aek34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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