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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자동차세 1월 연납하면 9.15% 할인

[충북=아시아뉴스통신] 백운학기자 송고시간 2021-01-11 11:02

배기량 2000CC 자동차 기준 3만6600원 절세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9.15%를 할인받는다 ./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백운학 기자] 충북도는 2월1일까지 연간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연세액의 9.15%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내면 연세액을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연납은 자동차·건설기계·이륜차 등 자동차세 부과 대상인 모든 차종에서 가능하다.
 
지난해까지 1월에 연납하면 1월부터 12월분 자동차세에 대해 10%할인 혜택을 받던 것과 달리 올해는 1월분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에 대해 10% 할인한 총 9.1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해 납부할 수 있으며 ▶3월 7.53% ▶6월 5.04% ▶9월 2.52%를 각각 할인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시군 재원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납세자는 절세 혜택으로 가계 부담을 덜 수 있는 만큼 도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baek34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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