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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익산시 공무원들 위법 계속 드러나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유병철기자 송고시간 2021-01-11 20:57

장점마을 발암 물질로 인한 주민들 사망 등 피해 사건 아직도 해결 못해
낭산 폐석산발암물질 침출수 처리관련 공무원 2명 공문서 위조등 기소의견 검찰송치
공무원노조 등 후생복지기금(출연금) 4억4백만원 애경사비 지원 위법
유병철 전북취재본부장./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유병철 기자] 전북 익산시 장점마을에서 수십명의 인근지역 주민들이 각종 암에 걸려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다. 익산시의 관리·감독 부재로 인한 무서운 인재가 발생한 것이다.

하지만 익산시는 수년동안 나몰라라 무책임한 발뺌을 해왔다. 마침내 최근 환경부가 환경영향조사를 통해 인근 비료공장 등에서 발생된 발암물질이 장점마을 주민들에게 각종 암을 유발하는 원인이 돼 주민들이 집단 사망한 것으로 그 피해를 인정했다.

그런데 환경부·전북도·익산시의 미온적인 보상형식때문에 장점마을 주민들은 가슴이 메이는 아픔속에 보상금을 놓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2016년 익산시 낭산면 소재 폐석산등 사업장에서 폐기물 150여만톤이 불법 매립된 사실이 또 드러났다. 이 불법 폐기물장에서 폭우등으로 발암물질이 함유된 침술수가 계곡과 하천으로 유출돼 제 2의 장점마을로 번질 위험에 노출됐다.

이런 무서운 폐기물과 관련해 시민들의 피해가 빈번한 익산시가 관리·감독은 커녕 발암물질이 함유된 낭산 불법 폐기물장 침술수를 처리하면서 보조금 수억원을 낭비한 일탈행위가 또 드러났다.
 
11일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은 아시아뉴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4일 폐기물침술수처리 관련 익산시 공무원 2명(당시 환경관리과 y담당계장, 담당직원)을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검찰에 불구속송치했다"고 말했다.

수사대장에 따르면, 이 사건과 관련 폐기물처리업자 K씨 등 4명도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익산시 당시 Y계장 등은 발암물질이 유출되는 폐석산 침출수를 처리할 위탁 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폐수 처리 단가를 높게 책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시설의 폐기물 처리를 맡은 업체는 처리 비용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검찰의 기소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더욱이 이 업체는 폐수처리장 건축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폐석산 인근에 폐수처리장을 착공한 혐의도 함께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익산시의 공무원 일탈행위는 이뿐만이 아니다. 공무원노조와 공무직 노조 2개 단체에 수년째 후생복지기금을 출연하고 집행해 불법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1일 오후 익산시 행정지원과 공무원복지계장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20년 말까지 (2015년 제외) 8년동안 공무원노조 후생복지기금 3억 7천만원(애경사비, 병원입원 치료비 등)을 집행했다. 또, 공무직노조에 3천4백만원을 지급해 총 4억4백만원을 지원했다.

그러면서 담당계장은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사용자가 원조할 수 있다'는 규정을 인용해 공무원노조에 지원해 왔다"며 "행안부에 질의해 회신을 받았다"는 것.

행안부는 "공무원노조는 공공기관으로 보기 어렵다"며 "위법"이라고 답변했다. 담당공무원은 행안부 답변서를 아시아뉴스통신 이메일로 전송해주기로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올해 세워진 공무원 노조 등 후생기금 출연금 전액은 추경에서 삭감한다고 덧붙였다.

논란의 핵심은 또 있다. 익산시는 이미 공무원 재해 보상 관련 예산이 해마다 서 있다. 그럼에도 이중으로 노조에 출연금을 집행하는 건 선심성 예산이라는 지적부터 시장의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비판이 커지고 있다.
 
한 시민단체는 "익산시가 수년 동안 예산을 위법 집행한데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법적 근거가 없는 단체장의 선심성 예산으로 지급한 출연금은 모두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익산시와 같이 노조에 후생기금을 별도 출연해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전국적으로 유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판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다. 익산시는 폐기물관련 및 예산불법편성집행까지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익산시민들은 "수사기관에서 공무원노조 후생복지 출연금 위법 지원에 대해서도 사전선거법 위반이 아니냐"며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다.

ybc9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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