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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13일 전역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관심단계"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김형중기자 송고시간 2021-01-13 09:58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의무사업장·건설공사장 가동시간 조정
세종시와 환경부가 13일 오전6시부터 세종 지역에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함에 따라 시 전역을 대상으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김형중 기자] 세종시와 환경부가 13일 오전6시부터 세종 지역에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함에 따라 시 전역을 대상으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종 지역은 자체 발생 미세먼지와 외부유입 미세먼지가 대기정체로 축적되어 전날 0시부터 오후4시까지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50㎍/㎥을 초과하는 고농도 현상이 발생했다.
 
시는 이날 초미세먼지(PM2.5)까지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으며 14일 오전부터 ‘보통’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9시까지 세종 지역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제한 조치가 시행된다.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세종 지역에 위치한 의무사업장 및 공사장에도 가동률·가동시간 조정 등을 통한 미세먼지 배출저감조치가 시행된다. 

발전업, 제지업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7곳)과 소각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또한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가 시행된다.

시는 환경부와 금강유역환경청 등과 함께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점검·단속을 시행한다.

이두희 시 환경녹지국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송, 산업 등 분야별 저감조치를 이행함과 동시에 민간·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조치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khj96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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