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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허석 순천시장, 10년 전 신문사 후원금 관련 고발 사건…시정 발목 잡는 재판 마무리쯤에서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조용호기자 송고시간 2021-01-13 12:58

- 고발인의 신문사 업무 수행, 후원금 진위가 재판의 쟁점
- 피고 측 “고발인, 신문사 후원한다더니 10년 후 딴말”
- 시정 발목 순천시장 재판, 2월 중 선고 전망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전경./아시아뉴스통신=조용호 기자


[아시아뉴스통신=조용호 기자]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 직후 허석 순천시장 당선자를 고발하여 시작된 재판이 2년 6개월이 넘는 법정 공방을 거쳐 2월 중에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2018년 지방선거 때 상대 후보 측의 의혹 제기로 시작된 뒤 허석 후보가 당선되자마자 고발되어 2년 6개월 동안 시정 운영의 발목을 잡아 왔던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허석 순천시장을 포함 3명의 피고인(당시 신문사 대표, 편집국장, 회계 직원)과 고발인 이모 씨와 관계가 눈길을 끈다.
 
고발인 이씨는 피고들이 운영하던 순천시민의신문 기자로 지난 2008년 입사하면서 악연이 시작되었다. 입사하기 전부터 신문사에 독자투고 등도 했다.
 
이씨와의 인연을 거슬러 올라가면 신문사 취재기자로 2년 안팎을 일하다, 2010년 지방선거 때 민주당 전략공천을 받아 시의원에 당선되었다.
 
2012년 순천시장 보궐선거 때는 이씨는 당시 민주당 시의원이 순천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로 나선 허석 예비후보를 적극적으로 도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 상황은 달라졌다. 허석 후보는 민주당 공천을 받아 순천시장에 당선한 반면, 이씨는 2014년과 2018년 지방선거 때 민주당의 시의원과 도의원 공천 경선에서 잇따라 낙선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 현 허석 순천시장이 당선되자 이씨는 2018년 6월 18일, 10년 전의 사건을 빌미로 허석 순천시장 당선자를 고발했다.
 
고발인 이씨는 2018년 7월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본인의 선거비용 정산 과정에 선관위의 요청으로 자신의 통장을 정리하던 중 모르는 계좌를 발견해 은행에 문의한 결과 순천시민의신문이 자신도 모르게 무단으로 사용한 정황을 발견해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이후 경찰과 검찰은 1년이 넘는 수사를 거쳐 2019년 7월 22일, ‘순천시민의신문’ 대표였던 허석 순천시장과 당시 편집국장, 회계 담당 직원 등 세 사람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사건의 본질, 이 사건은 ‘사기’인가?
 
당시 순천시민의신문 편집국장(피고인)은 “이 사건의 핵심은 이씨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실제로 신문사에서 일했는가?’, 그리고 급여 일부를 신문사로 후원한 행위의 자발성 여부”라고 밝혔다.
 
실재 재판과정에서 이씨를 제외한 다른 당사자들은 실제로 업무에 종사했고, 후원도 자발적이었다고 증언한 반면 고발인 이씨만 ‘일을 한 적도 없고’, ‘후원의 의사도 없었기 때문에 사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모 전 국장은 “고발인 이씨는 시의원을 하는 기간에도 <이종철의 디카메론>이라는 코너에 사진과 관련된 칼럼을 게재하거나 사진 제공을 하였다”며 “이씨는 ‘시민의신문’에서 일하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했다”고 그때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정 국장은 “처음 전문위원으로 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신문사에 후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난 그럴 수 없다고 했고, 이씨는 새 통장을 만들어 회계 직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까지 알려주는 등 후원의지를 굽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 국장은 “결국 사진 촬영 등으로 활동반경이 넓으니 교통비 정도는 받는 것으로 정리가 돼 후원금 일부를 이씨의 다른 통장으로 되돌려주었다.”고 설명했다.
 
▲고발인, 재판서 말 바꾸는 등 일관성 없어…모른다던 통장 직접 세 차례나 재발급해줘
 
본지 기자가 직접 재판과정을 취재한 것과 피고 측과 변호사 등을 취재한 것을 종합하면 고발인 이씨는 “시의원이 된 뒤에는 신문사에 간 적도 없고, 신문을 본 적도 없으며, 후원한 적 없고, 통장의 존재도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다 법정 증인신문 때는 “신문사에 가끔 갔고, 신문에 자기 명의의 칼럼이 계속 게재된 것도 알았지만 그러려니 했다. 그러나 통장에 돈이 오가고 그것을 빼돌릴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말 바꾸기를 했다는 증언이다.
 
이에 피고 측 변호인들이 고발인에게 “통장은 왜 주었느냐?”고 묻자 “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해서 줬다”고 답변하였고, 변호인들이 다시 “정산에는 통장 사본이면 되지 않나. 왜 통장의 원본과 심지어 비밀번호까지 주었느냐?”고 묻자 “순천시민의신문을 신뢰했기 때문에 달라는 대로해 줬다”고 답변했다.
 
피고인 측에 따르면, 고발인 이씨는 2007년 4월 25일 자신의 주거래 통장이 있음에도 새 통장을 발급받아 통장 원본을 비밀번호와 함께 회계 담당 직원에게 전달했고, 심지어 2010년과 2012년 세 차례에 걸쳐 이씨 본인이 직접 재발급해 주었다. 이 부분은 이씨도 재판과정에 시인했다.
 
이에 피고 측 변호사는 “보통의 경우 통장의 존재를 뒤늦게 알았다 해도 피고들 가운데 누구에게라도 통장의 존재에 대해, 그리고 돈거래에 대해 물어보는 것이 순리가 아니냐”고 묻자, 재판장에서 이씨는 “그걸 물어볼 필요가 뭐가 있어요! 사기인데!”라고 큰소리를 쳤다고 한다.
 
▲‘허석’ 명의의 통장은 무엇인가?
 
재판과정에 고발인 이씨는 ‘허석 명의의 통장’으로 돈이 오갔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기자회견문을 통해 “쌈짓돈처럼 썼다”는 주장을 펼침으로써 마치 후원금을 횡령한 것처럼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과정에 ‘허석 명의의 통장’은 1992년 노동문제연구소 운영 당시에 개설했고, 이후 줄곧 노동문제연구소에 이어 시민의신문의 후원통장으로 활용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 2001년 ‘순천시민의신문’을 창간하면서 시민주주를 모집할 때도 같은 통장으로 모금하였으며, 이후 신문사 운영 때에도 공식 법인통장과는 별도로 ‘후원통장’으로 사용하였다는 것 또한 확인되었다.
 
오히려 허석 대표는 노동문제연구소 시절부터 자신이나 부인 명의로 후원금을 입금하는 것 외에 해당 통장을 사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는 것도 수사와 재판과정에 확인되고 있다.
 
신문사 대표로 있을 때도 논술학원 운영수익금을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600만 원까지 신문사에 후원한 기록이 제시되기도 했다.
 
▲순천시민의신문 대표 허석의 역할은?
 
이 사건의 쟁점 가운데 하나가 피고 허석의 신문사 대표로서의 역할이다. 고발인은 모든 것은 대표인 허석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고발 기자회견에서 “허석 대표가 신문기사에 대해 단 한 번도 간섭한 적이 없었다”며, “정치인 허석과 언론인 허석은 다르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피고인 측은 “조사를 통해 밝혀진 대로 허석 대표는 창간 때부터 급여 한 번 받지 않았고, 대표로서의 대외적인 역할만을 했다”며 “2002년 말 논술학원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신문사에 출근도 하지 않아 대표의 책상도 없었고, 신문에 칼럼을 게재하거나 신문사의 대외 행사할 때만 대표로서 제한된 역할만 맡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신문사는 노동운동에서 시민운동, 언론 운동으로 이어지는 ‘공동체의 연장’이었기에 대표를 제외한 소속 직원들 또한 직급과 관계없이 100만 원 안팎의 최소한의 활동비만 받고 활동했다고 한다.
 
정 국장은 “그동안 온·오프라인을 통한 고발인의 일방적인 비방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은 것은 예기치 못한 일로 시민 사회에 더해진 피로감을 더 이상 키우고 싶지 않았다.”고 그동안의 심정을 밝히고 “사필귀정의 신념으로 남은 재판에 임할 것이다”는 말을 남겼다.
 
▲재판의 결과에 따라 지역사회 영향 클 듯
 
이 사건은 허석 시장의 최후변론과 최후진술, 검찰 측 구형에 이어 2월 쯤 법원의 선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고발인 주장이 받아들여져 허석 시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다면 민선7기 후반기 시정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고법과 대법원 재판까지 지켜봐야겠지만 민선7기 역점 사업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
 
반면, 허석 시장에게 벌금형이나 무죄가 선고된다면 그동안의 무거운 짐을 덜고 열정을 다해 진행해 온 민선 7기 정책과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에 대해 고발인인 이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다음 주주에 기획 기사를 준비 중이며, 위 기사에 대한 반박과 고발인으로서 바라보는 현재의 재판과정 등을 서면 또는 인터뷰를 통해 기사화하겠다는 뜻을 이 씨에게 전달했다.
 
 


cho5543708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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