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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38억 5,300만 원 부과

[부산=아시아뉴스통신] 최상기기자 송고시간 2021-01-13 12:42

울산시청/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최상기 기자] 울산시는 2021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총 11만 4,906건, 38억 5,300만 원을 부과하고, 시민들에게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지난해 36억 6,200만 원에 비해 1억 9,100만 원(5.2%)이 증가했다.

주요 증가 원인으로 무선국설치, 통신판매업, 전기사업 등의 허가 증가로 분석하고 있다.

구․군별 부과현황을 보면, 중구 1만 5,067건 6억 3,200만 원, 남구 3만 7,620건 16억 3,300만 원, 동구 1만 3,733건 4억 5,700만 원, 북구 2만 810건 7억 400만 원, 울주군 2만 7,676건 4억 2,700만 원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세대상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며, 1종부터 5종까지의 면허종별로 구분해 4,500원에서 6만 7,500원까지 차등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월 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가상계좌를 이용하거나, 위택스. 지로사이트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에 ‘스마트위택스’ 어플을 내려받아 지방세납부서비스를 신청하면 계좌이체, 카드납부 및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을 통한 간편 납부와 지방세 캘린더를 통한 부과내역 확인 등 모바일 납부가 한층 더 편리해졌다.

이밖에 은행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음성 응답 시스템(ARS) 무료전화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365일 편리하게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시는 시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정해진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구․군 세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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