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5일 목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단독] 한국야쿠르트, 사망 사고에도 '안전불감증' 여전히 심각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1-01-14 00:00

[단독] 한국야쿠르트, 사망 사고에도 '안전불감증' 여전히 심각./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한국야쿠르트 배달 판매원들의 안전불감증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망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여전히 전동카트는 인도 위로 다니거나 판매원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등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사고 시 크게 다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전동카트는 시속 8㎞까지 달릴 수 있는 전기차로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라 '원동기장치 자전거(배기량 50㏄ 미만·정격출력 0.59㎾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에 속하므로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된다.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 등을 운전할 때 안전모, 헬멧을 착용하지 않을 경우 2만 원의 범칙금 부과된다.

앞서 한국야쿠르트는 지난해 "판매원분들께 항상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라며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13일 오후 서울시 강남구 곳곳에서는 야쿠르트 배달·판매원들이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고 전동카트를 운행하고 있는 모습이 쉽게 눈에 포착됐다.

경기도 안양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특히나 일부는 교통신호를 무시하는 것은 물론, 보도블록 위 주행 등의 도로교통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회사원 박모(35.서울) 씨는 "안전모가 답답하겠지만, 그래도 꼭 착용해야 한다"라며 "오토바이는 인도로 못 가게 하고, 야쿠르트 카트는 왜 인도로 다니는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회사원 윤모(50.서울) 씨는 "내리막길에 브레이크가 고장 나거나, 눈길에 미끄러져 다치면 어떻게 하려고 하냐"라며 "모두 과태료 부과하고 안전하게 다니게 해야 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해 2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전동카트를 몰던 야쿠르트 판매원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동카트의 낡은 제동장치가 사고 원인으로 추정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국야쿠르트 측의 카트 안전 관리에 허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국야쿠르트 본사 관계자는 "다시 한번 배달하시는 분들에게 안전과 관련해 교육을 시키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