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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인이 사건' 살인죄 추가…"미필적 고의 인정된다"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1-01-14 00:00

검찰, '정인이 사건' 살인죄 추가…"미필적 고의 인정된다"./아시아뉴스통신 DB

검찰이 '정인이 사건' 피의자인 양모 혐의에 살인죄를 추가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사실 변경을 받아들였으나 양부모 측은 살인과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신혁재)의 심리로 열린 '정인이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모 장모씨에 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수개월간 정인양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양부모의 첫 재판 가운데 13일 오전 양천구 서울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과 시민들이 팻말을 든 채 구호를 외쳤다./아시아뉴스통신=황준수 기자

검찰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인식과 이를 용인하는 의사도 있었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장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변경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들 부부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정인이를 상습 폭행하고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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