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인이 사건' 살인죄 추가…"미필적 고의 인정된다"./아시아뉴스통신 DB |
검찰이 '정인이 사건' 피의자인 양모 혐의에 살인죄를 추가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사실 변경을 받아들였으나 양부모 측은 살인과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신혁재)의 심리로 열린 '정인이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모 장모씨에 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수개월간 정인양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양부모의 첫 재판 가운데 13일 오전 양천구 서울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과 시민들이 팻말을 든 채 구호를 외쳤다./아시아뉴스통신=황준수 기자 |
검찰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인식과 이를 용인하는 의사도 있었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장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변경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들 부부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정인이를 상습 폭행하고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