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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정희원 변호사 "정인이 양부모 믿는다" 발언에 시민들 분노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우용기자 송고시간 2021-01-14 08:12

[속보]정희원 변호사 "정인이 양부모 믿는다" 발언에 시민들 분노/아시아뉴스통신DB

정희원 변호사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이 '정인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입양모가 정인이의 복부를 발로 밟아 숨지게 했다며 입양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정인이 사건과 유사한 과거 '울산 계모' 사건에서는 항소심 재판부가 "성인의 손과 발은 흉기와 같다"며 살인 혐의를 인정한 바 있어 주목된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전날 정인이 입양모 장모(35)씨의 살인 등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입양부 A(37)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등 혐의 재판도 함께 진행됐다.

검찰은 첫 재판에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장씨에게 살인죄를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하고, 기존 혐의(아동학대치사)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하겠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재판이 시작되기 한참 전부터 법원은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재판이 끝나고 난 뒤엔 시민들의 분노가 더욱 격앙됐다.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리는 이들도 곳곳에서 발견됐다.

양아버지 안 씨는 점퍼에 달린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 밖에 대기하던 승용차를 향해 달려갔고 안 씨를 쫓아간 취재진과 시민들이 차량을 에워싸면서 큰 혼란이 빚어졌다.

정희원 변호사는 양부모가 일부 학대 사실은 인정하지만 고의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시민들은 정인이를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는 건, 엄벌을 외치는 것뿐이라며 재판 때마다 법원을 찾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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