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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청년 후계농과 후계 농업경영인 선발해 지원

[서울=아시아뉴스통신] 황준수기자 송고시간 2021-01-14 15:35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창업농에게 영농정착금 지원

1년차 월 100만 원, 2년차 90만 원, 3년차엔 80만 원
양구군청 청사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황준수 기자] 양구군은 청년 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과 후계 농업경영인을 선발해 지원에 나선다.

청년 후계농 지원 사업은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창업농에게 영농정착금을 지원해 젊고 유능한 인재가 농업분야로 진출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청년 후계농은 독립 영농경력(신청자 본인 명의나 임차로 농지나 시설 등의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체(경영주)로 등록한 경력)이 3년 이하인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경영주 등록자가 대상이다.

양구군은 청년 후계농으로 선발되는 농업인에게 독립경영 1년차에는 월 100만 원, 2년차에는 월 90만 원, 3년차에는 월 8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후계 농업경영인 지원 사업은 농업 발전을 이끌어나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 및 농업경영인을 발굴해 정예 농업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후계 농업경영인은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영농경력이 10년 이하인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의 경영주 등록자가 대상이다.

양구군은 올해 선발되는 후계 농업경영인을 포함해 선정된 지 5년 이내인 후계 농업경영인에게 정책자금을 용도에 따라 세대 당 최대 3억 원까지 연리 2%의 고정금리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해준다.

대출금리는 변동금리를 선택할 수도 있고, 상환은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의 방법으로 이뤄지며, 거치기간은 최대 5년 이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

청년 후계농과 후계 농업경영인 신청기간은 모두 22일까지이다.

단, 청년 후계농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직접 신청하고, 후계 농업경영인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접수한다.


k1120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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