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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6000만 원 고지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정석기자 송고시간 2021-01-14 17:45

오는 1월 16일부터 2월 1일까지 납기
금산군청./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이정석 기자]충남 금산군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9964건, 1억6000만 원 부과를 납세자들에게 고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매년 1월 1일) 인·허가나 신고 수리된 각종 면허 중 유효기간이 없거나 1년 이상인 경우 면허를 받는 자(면허변경 포함)에게 매년 1월 부과되는 세금이다.

규모(1종~5종)에 따라 4500원에서 2만7000원의 정액세로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오는 1월 16일부터 2월 1일까지다. 기한이 경과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가상계좌 입금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은행CD/ATM기 등을 통해 조회․납부 가능하며, 위택스나 금융결제원 지로를 이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고지서 없이 납부 할 수 있다.
ljs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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