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더이슈미디어연구소DB] |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지난해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100만원을 지급하는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이 진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2일부터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안 받은 특고와 프리랜서를 위한 3차 지원금 사업에 대한 계획안을 14일 발표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와 프리랜서 중 작년 10~11월 노무를 제공하고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다.
단 이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2019년 연소득(연 수입)이 5000만원 이하이고 지난해 12월 또는 올해 1월 소득이 지난해 일정기간 소득보다 25% 이상 감소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고용부는 지원 요건을 충족한 이들에게는 2월말에 일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신청 인원에 따라 우선 순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 시기가 일부 변동될 수 있다.
지원금액은 1인당 100만 원이며, 신청은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 1일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PC만 가능)를 통해서 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익숙하지 않다면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1일 신분증, 통장 사본, 증빙 서류 등을 지참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아가 오프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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