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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 노후 공동주택관리지원 보조사업 신청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천기영기자 송고시간 2021-01-15 12:05

내달 5일까지 읍·면 신청 접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충남 예산군 노후 공동주택관리지원 보조사업으로 새롭게 단장한 청천아파트 가설 울타리./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천기영 기자] 충남 예산군은 공동주택 시설물 보수를 위한 관리비를 지원하는 ‘2021년 공동주택관리지원 보조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77개 단지를 대상으로 사업선정 심사위원회를 거쳐 노후 시설물 개·보수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된다.

공동주택관리지원 보조사업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보수 △단지 내 도로와 주차장, 어린이 놀이터 보수 △내·외 도장 및 방수 공사 △범죄예방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온라인 투표 비용지원(10년 미경과 단지 포함) △재해위험시설 보수·보강(10년 미경과 단지 포함) 등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시설개선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게 된다.
충남 예산군 공동주택관리지원 보조사업으로 도장공사를 마친 국민 아파트 모습./아시아뉴스통신DB

세대수에 따른 지원 상한액은 6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이며 자부담은 세대수에 따라 최소 10~50% 이상이다.

군은 지난 2007년부터 공동주택관리지원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규모 공동주택단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2009년 조례를 제정해 20세대 미만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단지에 도움을 주는 등 지난해까지 550개 단지에 43억원을 지원했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보수사업 결정 후 공사 내역서와 함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단지는 입주자대표 의결서를 첨부,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 단지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해 오는 2월 5일까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예산군 관계자는 “이번 공동주택관리지원 보조사업을 통해 관내 노후화된 공동주택에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chunky1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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