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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통포토] 야쿠르트 판매원…안전모는 장식?

[서울=아시아뉴스통신] 황준수기자 송고시간 2021-01-15 18:07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인근. 야쿠르트 판매원이 안전모가 있음에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카를 운전하고 있다. 현행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 등과 같은 전동카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할 때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만원 상당의 범칙금이 부과된다./아시아뉴스통신=황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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