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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부따' 강훈, 신상정보 공개 취소 소송서 패소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기자 송고시간 2021-01-16 00:00

부따 강훈./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씨의 공범으로 지목된 일명 '부따' 강훈(19)이 신상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15일 강훈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피의자 신상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4월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된 강훈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강훈 측은 신상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강훈의 얼굴은 지난해 4월17일 검찰로 송치되면서 공개됐다.

박사방에서 닉네임 '부따'로 활동한 강훈은 조주빈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하게 하고 이를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주빈 등과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로 강 훈을 추가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열린 강 군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형을 구형했다. 전자장치 부착 15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명령도 요청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21일 열린다.


pji24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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