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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거리두기 오늘 발표...카페, 헬스장, 식당 달라지는 점은?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우용기자 송고시간 2021-01-16 08:37

코로나 거리두기 오늘 발표...카페, 헬스장, 식당 달라지는 점은?


정부가 17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16일 발표한다.

현행 수도권 2.5단계 등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함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연장하되,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카페 등의 방역 수준은 완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대규모 인구 이동과 가족 모임이 예상되는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도 마련한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16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방안을 논의, 그 결과를 이날 오전 11시께 발표한다.

카페의 경우 형평성을 고려해 식당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영업을 허용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식당은 오후 9시까지 정상 영업을 하고 그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지만,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에서 음료나 빵을 먹을 수 없어 반발이 심했다.

헬스장 등 각종 실내체육시설은 인원(약 2.4평당 1명) 및 시간(오후 9시까지) 제한하에 운영이 허용될 전망이다. 학원 역시 동시간대 9명 기준이 면적당 인원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 운영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반대 의견이 많아 영업 제한이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시설과 달리 노래연습장은 밀폐도가 높은 데다 노래를 부르면서 비말(침방울)이 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아울러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도 당분간 더 영업이 금지될 전망이다.
[아시아뉴스통신=전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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