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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연장] 거리두기 8제곱미터·16제곱미터 허용업종은? 헬스장·카페 문연다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우용기자 송고시간 2021-01-16 14:59

[코로나 연장] 거리두기 8제곱미터·16제곱미터 허용업종은? 헬스장·카페 문연다


[아시아뉴스통신=전우용 기자]

8제곱미터(8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6일 11시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고 생활방역 조정안을 발표했다.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한다. 지난 하루 평균 확진자는 516명으로 감소폭이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수도권은 50인 이상 행사, 비수도권은 100인 이상 행사가 금지된다.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 또한 2주간 연장된다. 파티룸 집합금지 숙박시설도 2/3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현행 유지한다.

종교시설은 감염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대면활동을 일부 허용한다. 정규예배,미사,법회 등 수도권은 좌석의 10%까지 비수도권은 20%까지 허용한다. 단 정규 예배 외 소모임, 숙박을 금지한다.

수도권은 유흥 시설을 제외한 모두 집합금지 업종에 대한 규제를 조건부 해제한다. 다만 수도권내 실내체육시설·학원 등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할 경우 8제곱미터(8m²)당 1명 이용가능하게 조정했다. 

실내 체육 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스탠딩 공연장,방문판매 업이 해당한다.

방역 위험도가 높은만큼 엄격한 방역 수칙을 적용한다. 8제곱미터 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해 밀집도를 낮추고 출입문에 이용 인원을 적어야한다. 방문 판매업은 16제곱미터 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해당 시설 이용시에도 최소 1미터에서 2미터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 섭취는 금지 등이다.

특히 노래방은 이용 후 소독하고 30분 뒤에 사용이 가능하며, 실내 체육시설은 격렬한 운동이 집합금지된다.

전국 카페도 포장과 배달만 가능했으나,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한다. 좌석은 테이블 한 칸 띄워 50% 사용 또는 테이블 간 1미터 거리두기, 칸막이 설치를 의무화 한다.

전국 스키장 부대 시설 집합금지 또한 해제된다.

음식점 등 14종 시설에 대해 21시 이후 영업 제한은 유지될 전망이다. 21시 이후 연장할 경우 만남이나 이동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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