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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2.5단계 1말까지 ...노래방 영업 허용·카페 내 취식 허용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송고시간 2021-01-16 17:24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코인 노래방이 2.5단계 거리두기로 영업이 중단된 상태로 문이 감겨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 기자]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문을 닫았던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학원, 노래방 등이 오는 18일부터  조건부 영업을 다시 재개한다. 즉 5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와 거리두기 단계는 유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관련 정례 브리핑에서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의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18일부터 오는 31일까지다.

정부는 거리두기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집합금지 시설에 대해 운영을 허용하되 방역수칙을 강화하기로 했다.

방역조치 위반 시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노래연습장, 당구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홍보관, 학원, 실내체육시설이 해당된다.

이들 시설은 신고면적 8㎡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해 오후 9시까지 문을 열 수 있다. 카페는 포장·배달만 가능했으나 18일부터는 식당과 동일하게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다.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도 오후 9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운영 제한 시간을 오후 10시까지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수용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 세균 총리는 “방역의 고삐는 계속 조여 일상 회복을 앞당겨야 한다는 당위론과 누적된 사회적 피로, 수많은 자영업자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다는 현실론 사이에서 깊이 고민했다”며 “오늘 발표하는 방역대책이 국민의 일상을 되찾아주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시름을 덜어주기에 충분치 못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앞으로 한 달간 조금 더 힘을 모아주면 머지 않아 희망의 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설 연휴 방역과 관련해서는 “이번 설도 가족‧친지와 마음으로 함께 해달라”면서 “이동과 여행을 자제하고 접촉을 줄여 고향 부모님의 건강과 안전을 먼저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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