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선유도공원. '서울 어디서나 마스크 착용 의무화'라고 적힌 현수막이 나무에 걸려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일반 현수막은 지정된 게시대에만 설치가 가능하며 무단으로 설치하면 '불법 현수막'으로 구분돼 지자체에 의해 철거된다. 장당 2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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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기자 송고시간 2021-01-16 17:38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선유도공원. '서울 어디서나 마스크 착용 의무화'라고 적힌 현수막이 나무에 걸려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일반 현수막은 지정된 게시대에만 설치가 가능하며 무단으로 설치하면 '불법 현수막'으로 구분돼 지자체에 의해 철거된다. 장당 2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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