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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통포토] 삼영운수 처벌해야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1-01-17 14:56

17일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한 거리에 삼영운수 51번 버스들이 불법 주차돼 있어 이곳을 지나는 운전자들의 통행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 현행법상 불법 주차 시 과태료 4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한편 단속 관할 행정기관인 동안구청은 "단속에 나갈 것"이라고 밝혔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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