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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화손보·아세아손사, '방화은폐·보험사기' 의혹…"피해자가 가해자로"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1-01-18 08:28

[단독] 한화손보·아세아손사, '방화 은폐·보험 사기' 의혹…"피해자가 가해자로"./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 "한화손해보험사가 방화은폐 보험사기가 들통나니까, 하청업체 아세아손사에 '다 너희가 막아라, 모든 것을 좀 총대를 메고 나가라'고 지시했어요. 보험 사기 범죄를 시인한 거죠", "3m 높이를 사람이 절대 올라갈 수 없어요, 사진은 받침대를 몰래 놔두고 찍은 것이에요. 한화손보와 손해사정사가 보고서를 조작한 것이죠. 원인 미상이 아니고 명백한 방화사건입니다" - [당시 한송텍스 측 손해사정사 K씨.]
 
화재가 발생하기 직전의 당시 CCTV.

한화손해보험(이하 한화손보)이 손해사정업체와 결탁해 방화사건을 원인 미상으로 조작, 막대한 보험금을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약 8년 전인 지난 2013년 1월, 인천시 서구 오류동에 위치한 ㈜한송텍스의 원단 보관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한송텍스는 최첨단 섬유 소재인 극세사 제품을 생산해온 중소기업이었다. 사업이 확대되며 극세사 원단을 보관하는 장소가 좁아지자, S산업의 공장 건물을 임대해 30평가량의 창고를 사용했다.

K씨에 따르면 그곳엔 7억 원의 달하는 극세사 원단을 보관하고 있었다.
 
한송텍스 화재.

이런 상황 속, S산업의 공장 건물에서 갑자기 화재가 발생했다. 한송텍스의 창고는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했다.

이 화재로 한송텍스는 7억 원의 극세사 원단을 비롯해 총 11억 가량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특히 S산업은 화재보험사인 한화손보로부터 보험금을 받았지만, 한송텍스는 임대한 창고가 가건물인 까닭에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오히려 화재 발생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한화손보에게 구상권 청구를 당했다고 K씨는 밝혔다.
 
K씨가 공개한 녹취록 일부, 아세아손사 관계자들과의 내용

K씨는 이를 단순 화재 사건이 아니라, 조작된 방화로 주장하고 있다.

S산업 측이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의로 불을 냈다는 것. 

K씨는 "S산업은 과거에도 동일한 방화 수법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적이 있다"라며 "즉, S산업이 이번에도 보험금을 타기 위해 일부로 창고와 건물에 불을 지른 것이다. 녹취, CCTV 등 증거가 있다. 현재는 아주 거대하게 건물을 지어놨다"고 말했다.
 
K씨에 따르면 불을 끄기 위해 3m 높이에 위치한 창문에 받침대를 딛고 올라가 소화기를 뿌렸다고 S산업 측이 주장했지만, 화재 현장 어디에도 받침대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한화손보가 손해사정업체인 아세아화재특종손해사정(이하 아세아손사)과 결탁해 손해사정 보고서를 조작했다고도 주장했다. 

사람 키보다 높은 3m 위에 창문을 사람이 넘어갈 수 없음에도 한화손보 측이 넘어갈 수 있다고 인정한 부분이 조작됐다는 것이다.

K씨는 "증언 당시, S산업 관계자들이 한송텍스가 임대한 창고에서 불꽃이 튀는 것을 확인하고 3m 높이에 위치한 창문에 받침대를 딛고 올라가 소화기를 뿌렸다고 했다"라며 "그러나 화재 후 한화손보와 아세아손사의 보고서에 적힌 사진들을 보면 화재 현장 어디에도 받침대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받침대가 탄 흔적도 없다. 일부로 화재를 내고 방관한 것이다. 모두 짠 것이며 이것이 바로 허위 보고서다"고 전했다.
 
K씨가 공개한 녹취록.

이러한 가운데 K씨는 아시아뉴스통신에게 수 개의 녹취 파일을 공개했다. 해당 녹취에는 아세아손사 조사자 A씨가 S산업의 대표 B씨와의 유착관계 의혹과 관련된 내용과 함께 한화손보와 결탁한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녹취록과 K씨의 주장 등을 종합해보면, 한화손보는 아세아손사 및 방화범과 결탁하고 고의 방화사건을 '원인 미상'의 화재로 둔갑시켜 가해자를 피해자로,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어 구상권을 청구했다는 것이다.
 
한화손보, 방화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수사종결 확인.

이에 대해 한화손보측은 이미 재판에서 방화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끝난 상태라며, 이는 K씨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K씨가 일방적으로 계속 언론에 알리고 있다"라며 "여전히 수긍을 하지 못하고 억울한 입장만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도 이미 종결됐고 끝난 상태라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3월, 한화손보는 형편이 어려운 초등학생(12)에게 2690만 원의 구상금을 청구했다가 뒤늦게 사과했다. 

사건과 관련한 소송을 취하했고 구상금 청구도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당시 여론은 한화손보에 등을 돌리는 분위기었다.

며칠 후 보험설계사를 관리하는 한화손보 센터장이 보험설계사가 되기 위해 교육받던 20대 여성을 강제 성추행한 사건까지 외부로 알려지며 한화손보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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