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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서도연기자 송고시간 2021-01-18 13:38

오는 2월 2일까지 신청·접수…21일 온라인 설명회 개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과 사업개발비 지원에서 컨설팅까지
전북도청./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서도연 기자] 전북도가 오늘(18일)부터 2월 2일까지 16일간 2021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제1차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사회적경제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이번 공모 대상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신규‧재심사)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회적경제기업 인프라 지원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등 총 6개 사업 부문이다.
 
전북도는 공모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21일(목) 13시 30분부터 온라인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조직형태(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등)를 갖추고, 사회적목적 실현을 주목적으로 영업활동 수행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일자리 창출과 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사업 참여 자격이 부여되고, 컨설팅과 경영지원 등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에 공모하는 재정지원사업은 총 5개이다. 먼저, 일자리창출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참여대상으로 신규 일자리창출을 위해 1인당 182만 원인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개시일로부터 1년간 지원되며, 기업당 최대 50명까지 신청 가능하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참여대상으로, 기업의 지속적·안정적 수익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브랜드·기술개발 및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증사회적기업은 연간 최대 1억 원까지 예비사회적기업·마을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은 연간 최대 5천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인프라 지원사업은 사업에 필요한 기자재·설비 교체·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여대상은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예비마을기업 제외), 자활기업이며 기업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최근 5년이내 500만 원 이상의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사업을 지원받았던 적이 있는 기업은 참여가 제한된다.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 경영혁신을 위하여 경영·회계·마케팅 등 전문분야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대상은 예비사회적기업 및 인증사회적기업이며, 기업당 1~2명의 인건비의 일부(200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인증사회적기업 대상으로 사업주 부담분 4대 사회보험료 일부(최대 18만3천원/1인당)를 최대 4년간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50명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단체는 2월 2일 18시까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접수를 완료하면 된다.
 
인프라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사회적경제기업은 소재지 관할 시·군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를 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전북도는 서류 검토와 현장 실사를 거친 후, 전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3월 말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선정 기업을 발표할 예정이며, 전문인력 및 사회보험료 지원은 시군 선정 후 통보할 예정이다.

lulu04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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