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출석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18일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오후 2시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 같이 선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란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지난 2017년 2월 기소된 지 약 4년 만이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지난 2017년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인 최순실에게 삼성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을 받아 지난 구속기소 됐다.
1심은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 72억 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 원 등 89억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36억원만 뇌물액으로 인정,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