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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방역대책 발표

[강원=아시아뉴스통신] 조이호기자 송고시간 2021-01-18 15:44

심규언 동해시장이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방역대책 발표하고 있다./사진=동해시청

[아시아뉴스통신=조이호 기자] 동해시가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별도 해제 시까지 연장하고, 지역 내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방역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5명 이상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결혼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식당 등 21시 이후 실내 영업 중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단, 영업 제한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카페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다소 기준이 완화됐다.
 
카페는 기존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됐지만, 식당과 같이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영업이 가능하도록 변경됐지만 테이블 또는 좌석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도록 하고,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
 
종교활동도 기준이 다소 완화돼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이 좌석 수 20% 이내만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됐다. 기존에는 비대면 예배만 가능했다.
 
시는 이번 조치에 따른 방역 의무사항에 대해 각 시설별 공문 발송 및 업체별 문자 발송, 협회·단체를 통해 자발적 참여를 요청하는 한편, 방역조치 이행실태는 불시 현장 점검을 통해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aurumflo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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