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5일 목요일
뉴스홈 단독
[단독] 내달 4일 당진항 매립지 대법원 선고기일 다시 잡혀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천기영기자 송고시간 2021-01-19 19:59

2015년 소송 제기 후 5년여 경과, 지난 3개월 새 속전속결(?)
패소할 경우 승복 어려워, 향후 양안(兩岸) 상생발전 방안 등 출구전략 마련 절실
2015년 경기도 평택으로 귀속된 문제의 충남 당진 땅(붉은색 표시 부문)/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천기영 기자]코로나19 여파로 잠정연기됐던 충남 당진항 매립지 관련 대법원 소송 최종 선고기일이 내달 4일로 다시 잡혔다.

구랍 24일로 예정됐던 선고기일이 3일을 남겨놓고 갑작스럽게 연기된 것은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코로나19 확산세에 대응해 전국 법원에 3주간 휴정을 권고했기 때문이다.

19일 대법원 선고기일 통지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충청남도지사 외 2명이 행정안전부 장관을 대상으로 대법원에 제기한 평택당진항 매립지 일부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취소사건(사건번호 2015추528)을 내달 4일 오전 10시 2호 법정에서 최종 선고한다고 밝혔다.

5년여 넘게 끌어온 충남 당진항 매립지 관련 대법원 소송 선고기일이 내달 4일로 다시 잡히자 관련 지자체 도민과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진평택항 전경/아시아뉴스통신=천기영 기자

특히 이 사건 담당 재판부가 지난해 10월 중순 특별3부에서 특별1부로 바뀌자마자 11월 11일 현장검증, 12월 10일 2차 변론에 이어 선고기일이 잡히는 등 재판과정이 빠르게 진행된 데다 코로나19로 선고기일이 변경된 점 등에 대해 원·피고 소송당사자들은 소송 유불리를 따지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충남도계 및 당진땅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5년간 질질 끌어오던 소송이 최근 속전속결로 진행됐다”며 “재판부 변경과 함께 원고 측 보조참가인 각하결정, 선고기일 변경 등 석연찮은 부분도 일부 있지만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다수 충남도민과 당진시민들은 이번 대법원 소송에서 당연히 승소할 것을 기대하지만 패소할 경우 승복하기 어렵다는 강경 입장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대비해 △양안(兩岸)의 상생발전 방안 △내항 개발의 불합리성 △국화도 장기 개발계획 등 다양한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chunky100@hanmail.net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실시간 급상승 정보

포토뉴스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