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국세청 홈택스 |
[아시아뉴스통신=전우용 기자]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이다.
장려금 신청요건 가구는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등이다.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한 경우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6개월마다 지급받고 다음해 9월에 정산(추가지급 또는 환수)하게 된다. 반기별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은 단독 가구는 3~150만원, 홑벌이는 3~260만원, 맞벌이는 3만~300만원이다.
상반기(1월∼6월) 근로소득에 대해 9월에 신청하면 12월에 지급받을 수 있고, 하반기(7월∼12월) 근로소득은 다음해 3월에 신청하면 같은 해 6월에 지급받는다.
따라서 2020년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오는 3월에 신청하면 된다. 2020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오는 5월에 정기신청을 하면 9월에 지급받을 수 있다.
반기신청 지급일정은 3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지급시기는 6월이다. 정기신청 지급 일정은 5월 신청할시 9월에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신청안내문을 받는다. 신청안내문에는 개별 인증번호가 적혀있는데, 이를 활용해 ARS와 모바일, 인터넷 홈택스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는 충족하나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사람도 국세청 홈페이지, 세무서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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