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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롯데제과, 불법건축물 적발되자 뒤늦게 수습 "할 말 없다"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기자 송고시간 2021-01-21 08:08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롯데제과 본사. 외부에 설치된 흡연실이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건축물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가건축물축조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롯데제과(공동대표 신동빈·민명기) 본사가 사옥 외부에 수년간 불법건축물을 설치, 사용하다 적발되자 뒤늦게 허가 승인을 받는 등 수습을 한 것으로 확인돼 기업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롯데제과 측은 허가받고 사용하고 있다며 부인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거셀 전망이다.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롯데제과 본사 외부에 설치된 흡연실이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건축물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가건축물축조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앞서 아시아뉴스통신은 롯데제과가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건축물을 설치 및 흡연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

지난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위치한 롯데제과 본사. 직원들과 내방객들의 편의를 위해 외부에 흡연실이 설치, 마련돼 있다.

특히 이 건물은 비흡연자들이 지나다니는 곳에 버젓이 마련돼 있어 담배 연기와 냄새가 외부로 새 나가고 있는 등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롯데제과 본사. 외부에 설치된 흡연실이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건축물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가건축물축조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현행법상 건축법을 위반할 시 관할 구청에서 현장 조사 후 자진 철거나 면적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롯데 측은 "당연히 허가 절차를 받고 사용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관할 행정기관인 영등포구청에 따르면 해당 흡연실은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건축물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가건축물축조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등포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롯데제과 측에서 지난 13일 가건축물축조 신고를 했다"라며 "롯데제과 경우 흡연실로 (가건축물축조 신고) 접수를 했기 때문에 건강증진법과 관련해 보건지원과와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롯데제과에 이행강제금이 1회가 부여됐다. 기간은 보통 일주일 걸리며 롯데제과 측이 이행강제금을 완납해야 가건축물축조 신고 처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롯데제과./아시아뉴스통신 DB

불법건축물이 확인되자, 롯데제과 관계자는 "드릴 말씀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흡연장 관련 수습상황에 대해서는 "구청 쪽으로 문의하라"고 답했다.

이 같은 상황 속 롯데제과 측의 불법 행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 염모(53) 씨는 "하루 이틀 흡연장을 사용한 것이 아닐 텐데 아무렇지 않게 수습하는 행동이 실망스럽다"며 "당장 사과하고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 황모(20) 씨는 "롯데제과는 반듯한 이미지였는데 믿고 있던 모습과 달라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지난 4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시무식에서 "고객과 사회로부터 받은 신뢰를 소중히 지켜나가며 긴 안목으로 환경과 조화로운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pji24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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