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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방역수칙 위반 8개업소 “행정조치” 점검.

[강원=아시아뉴스통신] 조이호기자 송고시간 2021-01-22 15:22

방역수칙 위반 단속을 하고 있는 동해시 공무원./사진=동해시청

[아시아뉴스통신=조이호 기자] 동해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음식점·목욕장 등 식품 및 공중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점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코로나19의 지역확산 방지를 위해 작년 2월부터 현재까지 유흥시설, 식당·카페 등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14,892차례에 걸친 방역수칙 준수 점검 활동을 실시했으며,
 
지역 내 코로나19가 확산된 작년 12월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킴이 등을 활용해 현재까지 2,756개소의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8,375차례의 방역수칙 준수 안내 및 점검을 펼쳤다.
 
특히, 시는 12월부터 방역조치 위반행위에 대해 단순 계도보다는 엄정한 법적조치를 기본방침으로, 현재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객실 수 이용 제한 등 고발 1건, 과태료 부과 7건 등 8건의 방역수칙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임성규 시 체육위생과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와 시민들 모두 힘을 합쳐야 할 때”, 라며 “시민들이 안전하게 설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관리를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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