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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화재단, 지역 예술인 복지증진에 총력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선치영기자 송고시간 2021-01-23 09:03

대전문화재단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선치영 기자]대전문화재단은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안내 및 복지 서비스를 강화해 지역의 많은 예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23일 밝혔다.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는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자유활동(프리랜서) 예술 직업인의 생활 및 고용안정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기존 ‘고용보험법’에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특례규정을 두어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이 피보험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와 출산전·후 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도록 했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① 근로자가 아니면서 ②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③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며 ④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이상(50만원 미만 소득의 경우, 다른 계약 건과 합산해 50만원 이상인 경우 가능)인 요건 충족시 가입할 수 있다.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증명과 관계없이 예술인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예술인과 계약을 맺은 사업주가 고용보험 자격신고·변동·상실 및 보험료 납부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대전문화재단에서는 제도 시행에 발맞춰 2021년 예술지원사업의 창작 지원금 내 고용보험료 및 상해보험료 편성이 가능하도록 사업 지침을 개선했다.
 
또한, 더 많은 지역 예술인이 예술인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고,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인사·노무·회계 등의 컨설팅과 교육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할 예정이다.
 
더불어 ▲예술인 의료비 지원 ▲예술인 법률상담 ▲예술인 신문고·심리상담 등 다각적인 복지사업을 함께 추진하여 예술인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전문화재단 심규익 대표이사는 “코로나19로 많은 예술인들이 어느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만큼, 사회 안전망을 확대하여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예술인 고용보험과는 무관하지만,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받고 예술인 복지 관련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예술활동증명’이 기본 요건이 되어가는 추세”라며 “지역의 많은 예술인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단 행정 서비스를 이용하여 예술활동증명 등록에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sunab-4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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