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에 위치한 양천근린공원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을 꼭 해주세요!'라는 현수막이 나무에 걸려있다.현행법에 따르면 일반 현수막은 지정된 게시대에만 설치가 가능하며 무단으로 설치하면 '불법 현수막'으로 구분돼 지자체에 의해 철거된다. 장당 2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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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기자 송고시간 2021-01-23 19:01
23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에 위치한 양천근린공원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을 꼭 해주세요!'라는 현수막이 나무에 걸려있다.현행법에 따르면 일반 현수막은 지정된 게시대에만 설치가 가능하며 무단으로 설치하면 '불법 현수막'으로 구분돼 지자체에 의해 철거된다. 장당 2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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