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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지급 확대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기자 송고시간 2021-01-25 00:00

중소벤처기업부 로고./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24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대상에 15만6000명을 추가하고 25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버팀목자금은 실외 겨울 스포츠, 숙박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조치가 시행된 시설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1만 명,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부가 추가 제출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5만7000명 등이다.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 내 부대 업체와 인근 스키 대여점도 대상이다. 집합금지 업종은 1인당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원을 받는다.

새희망자금(2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일반 업종(지난해 1~11월 개업) 가운데 지난해 12월 매출액이 9~11월 평균 매출액보다 적은 6만6천명도 100만원씩 받는다.

또 새희망자금을 받았지만, 버팀목자금 1차 지급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소상공인 2만4000명도 추가됐다.

이번 버팀목자금 추가지급 대상자는 25일 오전 6시부터 전송되는 문자메시지 안내에 따라 버팀목자금 전용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만약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누리집에서 지급 대상여부를 확인해 신청할 수도 있다.

정오까지 신청하면 당일 오후 2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하면 다음 날 오전 3시부터 받을 수 있다.

pji24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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