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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성추행 김종철 대표 직위해제..."진심으로 사죄”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송고시간 2021-01-25 12:18

김종철 정의당 대표./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 기자]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장혜영 의원에게 성추행을 저지른 데 대해 25일 “변명의 여지가 없는 행위였다”라며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도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다.

정의당 젠더인권본부장인 배복주 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당원여러분과 국민여러분께 매우 부끄럽고 참담한 소식을 알려드리게 됐다"며 "지난 15일 김종철 대표의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당 소속 국회의원인 장혜영 의원이다.

지난 1월 15일 발생한 정의당 김종철 대표의 성추행 사건이다. 피해자는 당 소속 국회의원인 장혜영 의원이다”라고 알렸다.

배 부대표는 “이 사건은 다툼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성추행 사건이다. 가해자인 김종철 대표 또한 모든 사실을 인정했다”라며 “오늘 열린 정의당 대표단 회의에서는 당 징계절차인 중앙당기위원회에 제소 결정하고, 당규에 따라 직위해제를 했다”라고 말했다.

정의당 당규상 선출직 당직자 징계절차 특례 조항에는 대표단회의의 권한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징계사유의 중대성으로 인하여 긴급히 직무를 정지시켜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징계 의결 시까지 잠정적으로 당직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윤기 부대표가 대표의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배 부대표는 “다른 누구도 아닌 당대표의 성추행 사건이라는 심각성에 비춰 무겁고 엄중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신속한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news06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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