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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판결 겸허히 수용...재상고 하지 않는다"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1-01-26 00:00

이재용 부회장 "판결 겸허히 수용...재상고 하지 않는다"./아시아뉴스통신 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재상고를 포기하고 판결결과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날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이인재 변호사는 "이 부회장이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관계자는 재상고 여부에 관해 "이 부회장 측이 재상고를 포기했다고 해서 우리도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며 "내부적으로 재상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이 이날 재상고하지 않으면 이 부회장의 실형은 그대로 확정된다. 이 부회장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2017년 2월 구속돼 복역한 353일을 제한 1년 6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한편 지난 2017년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인 최순실에게 삼성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을 받아 지난 구속기소 됐다.

1심은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 72억 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 원 등 89억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36억원만 뇌물액으로 인정,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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