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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승 수원시의원, '열린 관광환경 조성'·'수원시 문화성' 조례안 대표발의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양종식기자 송고시간 2021-01-26 15:36

이철승 수원시의회 의원. /사진제공=수원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양종식 기자] 경기 수원시의회 이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동)이 '수원시 열린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과 '수원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26일 시의회에 따르면 먼저 '열린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수원시 열린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해 관광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조례안은 '관광약자'란 관광취약계층 및 장애, 노령, 임신 등으로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인해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하며, '열린 관광'이란 관광지,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를 접근·이용·이동 등을 하는데 장애인·고령자·임산부·영유아 동반가족 등이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열린 관광환경 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물리적 환경 개선 및 이동편의 증진, 관광약자의 관광활동 지원, 열린 관광 콘텐츠 발굴 및 육성 등을 포함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열린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에 관한 사항 ▲수원시의 열린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장애물 없는 관광 환경조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대돼 열린 관광을 위한 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관광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약자의 관광 활동 권리를 증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수원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안'은 문화상 수상자에게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는 규정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조례의 문구를 정비했다. 

이들 조례안은 다음 달 1일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didwhdtlr78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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