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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지역특화 임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추진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양도월기자 송고시간 2021-01-26 17:09

화순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양도월 기자]전남 전남 화순군이 지역특화 임산물 생산자와 소비자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택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임업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2021년 신규사업으로, 군비 1000만 원을 투입하여 택배비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화순군에서 임산물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임업 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 분야)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 단체로 택배 1건당 1400원을 지원할 계획(기준단가 3400원)이다.
 
지원 대상 품목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제1항의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이며, 단순 가공한 품목(즙, 엑기스 등)은 지원 가능하나 완제품(장아찌, 잼, 식초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농가의 택배비 영수증이나 택배 발송 거래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확인한 후 분기별로 사업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임산물 생산 농가는 오는 2월 19일까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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