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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BMW 화재' 예방 '징벌적손배제' 다음달 시행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조창용기자 송고시간 2021-01-27 11:59

車결함 숨기면 5배 배상...車업계 "올 것이 왔다"
BMW코리아 퇴계로 본사./BMW코리아 제공

앞으로 차량 제작사가 결함을 알고도 숨기다 소비자가 피해를 보면 최대 5배를 물어내야 한다. BMW 차량 화재나 최근 현대차 코나EV 처럼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더이상 확산되는 것을 막기위한 고육책이다.

27일 업계는 자동차 징벌적손배제 시행과 관련해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이 상법상 일반 규정으로 도입되면 광범위하게 적용돼 기업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은폐 및 축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악용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번 징벌적손해배상제는 BMW 특정 모델에서 연이어 화재가 발생하며 '화차(火車) 대란'을 불러일으킨 2017년~2018년 당시 정부가 발표한 '자동차 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의 후속조처로 마련됐다.

자동차 제조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시정하지 않아 차주가 생명·신체·재산 등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또 제조사가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하면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결함을 알고도 늑장 리콜시 과징금도 차종 매출액의 3%(기존엔 1%)로 늘렸다.

다만 정부가 제작결함 조사를 착수하기 전에 제작사가 안전기준 부적합을 확인해 자발적으로 리콜하면 과징금을 50% 이내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종류의 차량에서 반복해서 피해가 발생하면 차량 제작사는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자료를 내지 않으면 결함으로 추정해 리콜이 이뤄지며 리콜을 하지 않으면 늑장 리콜 등으로 제재를 받는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은 결함조사 때 차량 제작사에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국토부는 결함 차량에서 화재사고가 계속 일어나 공중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다고 판단하면 경찰청과 협의해 결함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게 됐다. 현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차량 소유주에게 정비와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국토부 윤진환 자동차정책관은 "바뀐 법률은 차량 제작사의 신속한 리콜을 유도해 소비자 권익 증진과 안전 확보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리콜 제도를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시아뉴스통신=조창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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