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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팍스 거래소, 법무법인평산과 에스크로 약정 체결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기자 송고시간 2021-01-27 15:57

와우팍스 거래소 실명계좌 특금법 대안책 마련
와우팍스 거래소, 법무법인평산과 에스크로 약정 체결.(제공=와우팍스 거래소)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법’(특금법)이 오는 3월 25일 시행된다.

이에 대비해 디지털 자산 거래소 와우팍스가 26일 법무법인 평산과 거래소 고객의 투자금에 대한 '에스크로(Escrow) 약정'을 체결했다.

에스크로는 보통 계약 당사자 간 신용관계가 불확실할 때 제3자가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개하는 매매 보호 서비스를 말한다.
 
와우팍스 거래소./아시아뉴스통신 DB

와우팍스 거래소는 글로벌 디지털 자산 거래소로 암화화폐 기반의 다양한 컨텐츠와 플랫폼을 제공한다.

이번 에스크로 계약 체결로 투자자 자산은 와우팍스 거래소의 자산과 분리되어 법무법인의 계좌에서 관리될 계획이다. 

따라서, 기존 중소형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발생한 거래소 내의 횡령, 배임 등으로 인한 디폴트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되어, 거래소 영업에 문제가 발생되더라도 투자자의 예치금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와우팍스 관계자는 “이번 에스크로약정을 통해 특금법 시행 전부터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업계 최초로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 평산은 에스크로 개좌 개설 은행인 신한은행과 협력하여, 와우팍스 거래소의 투자자가 예치금을 입금하는 순간부터 본인명의 계좌로 출금하는 시점까지 자금흐름의 전과정을 관리하게 되어 도박자금 및 불법자금 세탁등의 불법행위 역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pji24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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