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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정규직 일자리보조금 지원사업 사업체 모집

[서울=아시아뉴스통신] 황준수기자 송고시간 2021-01-27 16:07

김진하 강원도 양양군수./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황준수 기자]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정규직 일자리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모집 선발된 사업체를 대상으로 정규직으로 신규채용 시 1인당 월10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일자리보조금을 지원한다.

군은 청년·중년·장년층 고용촉진과 기업체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정규직 일자리보조금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기로 하고, 2월 8일까지 참여 기업체를 모집한다.

참여대상은 양양군 관내에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상시 근로자 3명 이상 300명 미만의 사업체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하이며, 관내에서 2년 이상 고용유지 경력이 있어야 한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업체가 만 15세~64세의 자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월 100만원의 일자리보조금이 지원된다.

단,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4대 보험은 반드시 가입되어야 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최근 3년 이내 본 사업의 근로자 중 권고 사직자가 3명 이상 발생한 실적이 있거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그 소속기관(운영비, 인건비 등을 지원 받는 기관 포함), 부동산업이나 유흥주점, 무도장 운영업 등 사업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자리 우수기업체와 전략사업 및 미래산업 기업체, 임금수준이 높은 업체 등에는 가산점이 부여되며, 공모 선정을 통해 보조금 지원을 받은 업체는 신규채용 근로자를 1년 이상 고용해야 한다.

정규직 일자리보조금 지원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체는 2월 8일까지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구비해 군청 경제에너지과로 제출하면 된다.

전형복 경제에너지과장은 “인력육성에 대한 기업의 초기 비용부담을 줄여 건전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한다”며, “정규직 일자리보조금 지원을 통해 지역 일자리를 확대하고, 기업 구인난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1120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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