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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중소기업 육성융자금 이차보전 사업 시행

[서울=아시아뉴스통신] 황준수기자 송고시간 2021-01-28 16:36

한왕기 평창군수./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황준수 기자] 평창군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보전해주는 ‘중소기업 육성융자금 이차보전 사업’을 진행한다.

평창군 중소기업 육성융자금 이차보전 사업은 관내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자금 부족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경영안정을 꾀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일정 수준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평창군은 제조업, 도·소매업, 건설업, 숙박업, 음식점업, 수리업, 기타개인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사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1억 원에서 2억 원(제조업)까지 융자를 알선하고, 이자 중 일부(3~3.5%)를 최대 2년간 군비로 지원한다.

이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상기 업종에 해당되어야 하고 법인사업체의 경우, 관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어야 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관내에 사업장 및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신청 희망자는 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2021년도 평창군 중소기업 육성융자금 이차보전사업 지원계획공고’를 검색, 공고문과 신청서를 확인 후 작성해 군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연중으로 진행되며, 당해 지원 계획액 소진 시에 신청을 조기 마감한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경기침체와 자금부족 등으로 경영난에 빠진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중소기업 육성융자금 이차보전 사업을 통해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고 사업재기의 기반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며 “추후에도 이와 같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홍보·시행하여 경제적 지원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1120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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