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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횡성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계획

[서울=아시아뉴스통신] 황준수기자 송고시간 2021-01-29 16:48

- 첫해 시행, 실제 본인납부 등록금 50% 지원
- 본인 또는 부모 3년, 실거주 조건, 교육부담 경감효과
횡성군로고./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황준수 기자] 횡성군은 올해 처음으로 횡성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저출산과 고령화, 학령인구가 점차 감소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교육지원 사업인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지원하여 지역 정주여건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9월, 횡성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지원기준과 방법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지원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학생 또는 보호자가 3년 이상 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만30세 미만의 학생이다.

지원금액은 국가장학금 등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원받은 금액과 직장 또는 학교에서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실제 본인이 납부하는 금액의 50%를 지급할 계획이다.

상한선은 학기별 150만원이고, 신청시 국가장학금을 필히 신청하여야 한다.

지급은 타 장학금 지급시기를 고려하여 1학기는 6월중, 2학기는 12월중에 지급할 예정이고 등록금 지급은 횡성인재육성장학회에서 위탁해서 지급할 계획이다.

횡성군은 시행 첫해인 만큼, 실거주 등 확인 절차를 강화하여 부정수급등 등록금 지원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횡성인재육성장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k1120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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