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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코로나 진정세 목표 ‘방역에 집중’

[강원=아시아뉴스통신] 조이호기자 송고시간 2021-02-01 19:36

강원 동해시청./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조이호 기자] 동해시가 지난 1월 30일~1월 31일 주말 동안 자가격리 수칙 위반 및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사항을 집중 점검해 방역에 집중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 1월 22일 자가격리자로 지정돼 자가격리 중이던 A씨는 30일 개인적인 사유로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했다가 모니터링 중이던 자가격리자 전담공무원의 점검으로 무단이탈한 사실이 적발돼 고발 조치될 예정이다.
 
A씨가 무단 이탈한 30일에는 동해시에서는 해제 전 검사에서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1월 한 달 동안 중간검사 및 해제 전 검사에서 22명이 양성판정을 받는 등 자가격리자의 확진 사례가 늘고 있다.
 
시는 지난 18일부터 자가격리자를 보건소, 격리자 전담부서, 전담공무원이 3단계에 걸쳐 격리수칙 안내 및 관리를 강화하는 등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상시 가동하며, 위반 시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무관용 원칙으로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거리두기 수칙 위반 사례도 적발됐다.
 
30일 동해시 내 한 카페에서 5인 이상이 모여 취식한 사실이 적발돼 업주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뤄졌으며,
 
31일에는 야외에서 집합 체육활동을 하던 39명을 적발해 마스크 쓰기 및 집합금지 계도 활동을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정부 발표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설 명절까지 연장됐다.”며, “나와 내 가족들을 위해 자가격리 및 거리두기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길 바라며, 시에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무관용 원칙에 의거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 11월 ~ 12월 자가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하여 동해시에서 고발 조치한 3명은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구공판 중에 있다.
 



aurumflo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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