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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옥외영업’허용...위생업소 안전관리에 최선

[강원=아시아뉴스통신] 조이호기자 송고시간 2021-02-02 19:40

강원 동해시청./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조이호 기자] 동해시가 2021년 위생관리·식품안전 분야에서 코로나19 등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비해 안전관리 강화를 중점으로 각종 시책을 추진한다.
 
시는 코로나19로 소비가 급증하는 배달앱 등록 음식점을 중심으로 위생점검을 강화해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을 확대 유도하는 한편, 위생업소 시설개선을 실시해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위생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또,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소비자의 새로운 수요를 반영하고,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기존 관광특구 등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됐던 ‘옥외영업’을 허용해, 정당한 사용 권한을 갖추고 신고하면 손님에게 조리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 조치한다.
 
특히, 올해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식중독 예방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할 때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액이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되고, 식중독 원인조사를 방해하는 자에 대한 벌칙도 시행 예정(2021. 6. 30.)임에 따라, 설치·운영자와 이용자를 위한 식중독 예방 교육 및 홍보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2021년 새롭게 시행하는 옥외영업시설 관리와 집단급식소 등의 행정처분 강화로 위생업소의 식품 안전관리는 강화하는 한편, 안전과 직결되지 않은 절차적 규제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어 “코로나19 극복에 역량을 집중하고 소비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위생업소 환경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rumflo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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