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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옛 충남도청 향나무 무단제거 시인...공모과정서 소유주 확인도 안해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정예준기자 송고시간 2021-02-18 13:38

행안부 공모과정에서도 옛 충남도청사 소유주 확인 절차 사실상 없어
허태정 대전시장은 "감사위원회에서 조사 후 조치하라"지시해 책임회피 비판
이규원 대전시 시민공동체국장이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옛 충남도청 향나무 무단훼손과 관련해 기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정예준 기자

[아시아뉴스통신=정예준 기자] 대전시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옛 충남도청 향나무 제거 사태와 관련해 사실상 무단으로 제거했음을 시인했다.

18일 오전 이규원 대전시 시민공동체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추진중인 소통협력공간 조성 사업 과정에서 옛 충남도청의 소유주인 충남도와 소유권 이전을 받기로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없이 무단으로 담벼락과 향나무를 훼손한 것을 사실상 시인했다.

대전시는 지난 2019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와 시비 절반씩 총 123억 5000여 만원을 들여 옛 충남도청사 의회동과 무기고동, 우체국 등에 시민소통협력공간을 조성해 오는 8월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대전시가 공사시작이 2020년 11월임에도 불구하고 5월부터 옛 충남도청의 소유주인 충남도와 제대로된 협의없이 안전성 우려를 이유로 수령 50년에서 100년이되는 향나무 128그루를 무단으로 폐기한 것이 밝혀지면서 지역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켰다.

사업 담당 과장인 강영희 과장은 "먼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린다"며 "행정미숙으로 인한 과실이었다"고 인정했다.

이어 "옛 충남도청에 대한 시민들의 애정과 관심이 많았었다"며 "본청과는 달리 부속동이 10년간 방치돼 있었고 행정으로부터 관심이 소외됐다는 판단하에 공모사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규원 국장과 강영희 과장은 충남도의 향나무 복구 요구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못했으며 지난 공모과정에서도 해당 시설물에 대한 소유주 확인 절차를 밟았는지에 대한 물음에 답변을 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비치고 있다.

특히 공사시작 전부터 향나무 제거를 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국장은 "공사발주와 조경발주가 따로 됐고 이 과정에서 조경발주가 먼저 들어가게 됐다"며 "공사시작전에 해당 공간을 미리 오픈하고자 하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강 과장 또한 "사업이 잘 진행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진행했다"고 말하면서 대전시만의 독단적인 행동이었음을 시인했다.

한편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감사위원회에 적정하지 못한 부분을 발견하면 즉각 조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책임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jungso94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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