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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및 집중단속 실시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1-02-21 16:26

21일 양천소방서는 지난 18일부터 오는 23일 7일 간 소방시설 폐쇄·차단, 비상구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방 관계자는 “비상구 폐쇄 및 소방시설 차단행위는 생명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 말하며, “발견 시 신고를 통해 모두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 생각해주시고 불법행위 근절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아시아뉴스통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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