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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유사투자자문업체 49곳 '불법 혐의' 적발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조창용기자 송고시간 2021-02-22 13:45

'전문가' 대화방 쌍방향소통,1대1 대화방 개별상담
2020년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점검결과./ 금융감독원 제공

[아시아뉴스통신=조창용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체 1천841곳 가운데 351곳을 점검한 결과 49곳(14%)의 불법 혐의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민원 등이 제기된 주식 리딩방 10곳에 대해서는 금감원 직원이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불법 여부를 '암행점검' 했고, 341곳은 인터넷 게시물 내용 등을 '일제점검' 했다.

특히 암행점검 대상 업체는 60%인 6곳에서 1대1 투자자문을 한 혐의가 포착됐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만 투자 판단 또는 조언을 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위 '전문가'가 운영하는 대화방에서 쌍방향 소통이 이뤄지거나 업체 운영자가 별도로 1대1 대화방을 개설해 개별 상담을 해줘 불법 소지가 있었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적발한 49개 업체의 불법 혐의 54건을 유형별로 보면, 명칭·소재지·대표자를 변경한 후 2주 이내에 금융위에 보고하지 않은 보고의무 위반(24건) 사례가 가장 많았다.

이어 홈페이지 게시판, 카카오톡 채팅방 등을 통한 1대1 투자자문(18건), '목표수익률 4000%' 등 객관적 근거가 없는 허위·과장 광고(5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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