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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생활형숙박시설’ 관련 ‘피해 주의 당부’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양도월기자 송고시간 2021-02-22 16:48

4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숙박업 신고 필요 시설,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여수시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양도월 기자]전남 여수시가 오는 4월 국토교통부의 건축법시행령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생활형숙박시설을 분양받았거나 신규 분양받을 예정인 시민들이 규제 강화 등으로 피해 입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건축물 용도 상 숙박시설임에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주택으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해,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시설임을 명시하여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2021년 4월경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건축법령 용도 정의에 생활형숙박시설은「공중위생관리법」의 숙박업 신고를 필요로 하는 시설임을 명확화하고, 생활형숙박시설 분양공고 시 ‘주택사용 불가‧숙박업 신고 필요’ 문구를 명시토록 하는 건축물분양법령도 개정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보도자료를 통해 생활형숙박시설의 주택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허위‧과장 광고로 사업자를 고발 조치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6년부터 2021년 2월 2일 현재까지 여수시에 준공된 생활형숙박시설은 12곳 2393실이며, 시공 중인 현장은 6곳 2381실, 신청예정지는 3곳 1010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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