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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뢰받는 기업 되겠다'던 현대글로비스, 수년간 도로 불법 점용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1-02-23 06:00

[단독] '신뢰받는 기업 되겠다'던 현대글로비스, 수년간 도로 불법 점용./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현대차그룹 기업인 현대글로비스(대표이사 김정훈)가 도로를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등 수년간 불법 점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던 현대글로비스의 기업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2일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현대글로비스 분당자동차경매장.(문제의 부동산은 경기도 화성시 오포읍 능평리 산 32-20번지이다.)

이곳은 일부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편의를 위해 주차장으로 사용, 도로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 무단 점용 기간은 10년이 넘은 것으로 추정된다.

도로법 제61조에 따르면 공작물·물건, 그 밖에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을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불법은 위에서 보아야 보인다"라며 "도로를 허가 없이 임의로 개발하고 기업이 이익을 챙기는 사례가 많은데,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관할 당국에 따르면 현장 확인을 통해 실제 위법 사항이 확인됐으며 계도 조치 및 원상복구 명령 등을 내렸다.
 

광주시청 관계자는 "현장 확인을 하여 불법 대상을 확인했다"라며 "허가 없이 주차장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다. 불법사항에 대해 계도 조치를 실시해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현대글로비스 본사 관계자는 "매입할 때부터 그런 형태였다"라며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 원상복구를 기한에 맞춰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현대글로비스 홈페이지.

한편 김정훈 현대글로비스 대표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윤리적 책임 수행을 기본 의무로 생각한다"라며 "윤리경영 준수를 행동 원칙으로 삼고 기업 경쟁력 향상과 새로운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경영활동을 전개한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대글로비스는 신뢰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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